반응형 2022년9월26일투기과열해제#2022년9월26일조정지역해제#국토부해제지역#해제후금융적용변화1 2022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 2020년~2021년 과열된 부동산 금액 상승을 제한하고자 적용되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정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사생활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혹은 노후 집을 정리하고자 신규주택으로 이전을 고려하기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들도 이전 정부에서 강하게 제재해 놓은 세금정책의 부담으로 선뜻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의 대상지역의 일부 해제는 조금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의 이유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 2022.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