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귀속연말정산변경사항#2022년연말정산세액공제#2022년연말정산소득공제1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소득공제항목/세액공제항목/비과세항목)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 2023년 1월 15일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의 과세구간을 좀 더 넓혀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네요. 2.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40% ☞ 80%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 20% 3) 주택임차 대출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 600만 원 (40%)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총 급여 8,000만 원 또는 총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 가입요건 만 19세 ~ 34세로 총 급여 5천..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