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산아저체중출생아외래진료비#조산아저체중출생아외래진료비적용대상#조산아저체중출생아외래진료비적용기간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경감범위/ 적용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 ) 1.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2. 적용기간 신청(등록) 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3. 경감범위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4.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1) 출생증명서 : 신청서의 "출생확인서"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2) 주민등록등본 : 공단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생략가능 5. 신청서 접수 1)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 2)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