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림복지서비스신청#산림복지서비스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기간#산림복지서비스대상#산림복지서비스금액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세요 ( 바우처 10만원/인당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에게 숲에서의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은 물론 산림교육. 치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1.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6만명 2.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31일 14:00까지 3. 신청발표 2023년 2월 21일 14:00까지 4.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 원) 지원 6. 신청문의 산림..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