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지역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경기지역청소년교통비신청방법#경기지역청소년교통비신청기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만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12만원지급 신청 서두르세요~ 서울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되는 많은 복지혜택에 비해 경기도는 참 볼 것이 없다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없이 지원대상 나이면 됩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1)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3)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4.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9:00 ~ 2023년 2월 15일 18:00 까지 매년 1월, 7.. 2023. 1. 5. 이전 1 다음